정부가 경쟁제한적 요소가 많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통상산업부는 11일 올 하반기중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인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대한 단계적인
폐지계획이 올해로 끝난데 따른 것으로 통산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유업종 제도의 운용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통산부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그동안 업종지정과 침해여부를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끼리의 분쟁을 야기한데다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유업종 가운데 품질향상 의욕이 보이지 않는 업종은 빠른 시일내에 고유
업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을 지정,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로 대기업이 이 업종에 참여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면 사업시행 2개월전에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긴 업체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 79년 최초로 2백37개 업종이 지정된 이래 94년 9월 57개 업종, 95년
1월 45개 업종, 올해 1월 47개 업종이 단계적으로 해제돼 현재는 88개
업종만이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