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11일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최고 5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해주는 기술우대 특례보증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에 따라 신기술을 보유한 교수, 박사학위자, 기술사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개인의 연구실적 및 사업계획내용을 사전 평가한 후
창업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특별보증한도는 기업당 최고 5억원이며 운전자금을 2억원까지다.

또 창업자금뿐 아니라 창업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초년 벤처기업에도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혜택을 제공한다.

자금용도는 기술개발자금, 사업화자금, 원자재구입자금, 사업장마련자금
(임차보증금 포함) 및 기계설비 구입자금 등으로 다양하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