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각종 세제가 기업경영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인세제 소비세제 등 세제분야 38건의 개선의견을 11일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현재 28%인 일반법인과 25%인 공공법인의 법인세율
차이를 없애고 기술인력 개발이나 환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상 유인기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비율을 5%에서 15%로 확대해 주도록 요청했다.

또 노후시설 개체투자에만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를 모든 설비투자로 확대
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력사업 지원강화를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하는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현행 10%)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경련은 또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 구분을 철폐하고 현재 일부 조정에
그치고 있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액 조정해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되고 있는 결손금소급공제 제도를 대기업에도
적용하고 그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비업무용 부동산에
상당하는 차입금 등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전경련은 또 소비세제와 관련, 특별소비세 납부시기를 공장반출시점에서
매출시점으로 변경해 부가세법상의 과세시기와 동일하게 하고 현행 익월말일
납부에서 분기별 납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수입제품에 비해 세부담을 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산제품
의 과세표준을 수입품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 권영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