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잇따른 소송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수익률 보장각서"의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수익률 보장각서는 증권사나 투신사가 투자예탁금에 대해 운영실적에 관계
없이 일정율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

그러나 지난해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익금은 커녕 원금조차 건지지 못한
투자자들이 "약속"을 어긴 투신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문제가 됐었다.

김모씨는 지난 85년부터 6년간 S증권사 부산지점장 이모씨와 채권매매
위탁계약을 맺었다.

채권의 종목, 수량및 매매의 시기와 방법의 선택 등 채권거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이씨에게 일임한다는 조건이었다.

대신 이씨는 예탁금에 대해 당시 시중금리보다 1%정도가 높은 연 14.5%의
이율에 의한 이익금 지급을 보장키로 약정했다.

그러나 이씨는 예탁금을 채권매매거래에 투자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주식
투자대금으로 사용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채권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김씨 명의의 증권
투자수첩에 예탁금 입출금 내역 등을 허위로 기재해 이를 김씨에게 주었다.

이렇게 김씨가 투자한 금액은 무려 43억여원.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는 증권사를 상대로 예탁금 원금과 함께 당초
이씨가 보장한 연 14.5%의 이익금을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증권사는 그러나 김씨가 이씨와 맺은 약정은 무효라며 이를 거절했다.

고객에게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이른바 손실부담약정은 증권거래법상 금지돼있다는 것이 증권사의 주장.

증권사는 따라서 김씨가 이씨와 맺은 계약은 개인적인 사채거래에 불과하다
고 위탁계약 사실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당초 이씨가 보장한 14.5%의 이익률을 보상받을수 있을까 아니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 한 푼도 받을수 없게 되는 걸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위탁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수익보장각서는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저해하는 것으로 무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채권매매거래가 <>예금과는 달리 일정한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의 종류나 매매시기, 방법 등에 의해 이익이 발생할수 있지만
손실 역시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수익률이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닌 만큼 이 같은 거래에 항상 따르는 위험은 전적으로
고객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최종판단했다.

김씨는 원금은 되돌려 받을수 있게 됐지만 수익률 보장각서에 따른 이익금은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만 예탁금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일정금리가 적용된 이익금은 받을수
있게 된다.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조언을 받을수 있겠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확인해준 판결이었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