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전기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완화,
오는 2001년부터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11일 여의도당사에서 함종한 정책조정위원장 강봉균 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국회 입법관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등 7개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외국인의 지분소유한도에
있어 유선통신사업(한국통신포함)은 금지하고 무선통신사업은 33%까지 허용
하고 있는 것을 유.무선 구분없이 98년부터 발행주식의 33%(한국통신은 20%),
2001년부터는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전화사업자의 소유.경영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국규모 전화역무
를 담당하는 법인의 경우 이사의 과반수를 비상임이사로 구성토록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우편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기취급 우편물의 분실.훼손
등에만 손해배상하던 것을 특급우편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의
일반배달의 경우도 배상토록 우편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전파법개정안에서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3분의1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무선국개설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무선국의
전파사용료에 대해 감면근거를 두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안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출연금 공제부금 예탁금 등으로 조성토록 했다.

이밖에 전기통신공사업법도 개정, 현행 수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고 시공
능력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올해부터 2000년까지를 우편사업 경영합리화 추진
기간으로 설정, <>우편창구 서비스를 원스톱(ONE STOP) 체제로 전환하고
<>우편망 금융망 정보망을 통합해 전자우편서비스를 개설하며 <>서비스
리콜제를 도입하는 한편 <>우편취급소를 현행 3천5백국에서 4천5백국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 손상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