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유화 지분 인수를 둘러싼 효성그룹과 동부그룹의 공방이 일단 효성의
승리로 끝났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능환부장판사)는 11일 동부그룹이 일본
치소사를 상대로 낸 "대한유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치소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효성은 치소사로부터 사들인 주식을 명의변경할 수 있게 돼
이정호 대한유화 전회장(42.3%)에 이어 대한유화의 민간 2대주주로 부상
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부측이 대한유화의 창업자 2세로부터 주식을 매
입할 당시 기존주주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합작계약서상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치소사의 주식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동부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동부는 지난해 9월 대한유화의 합작선인 치소사가 보유한 대한유화지분
14.2%(62만8천8백10주)를 효성그룹이 인수하자 주식양도시 대주주 우선매
수권에 대한 협의의무를 이행치 않았다며 치소사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효성은 인수주식의 명의개서를 하지 못했었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앞으로 원료 생산비중이
높은 대한유화와 협력해 그룹내 유화산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효성이 인수주식의 명의개서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뒤 민사
소송 제기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유화는 지난 70년 설립된 석유화학회사로 NCC(나프타분해공장)
투자에 따른 자금악화로 지난 93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왔다.

현재 지분은 이전회장과 효성그룹외에 정부(32.7%)와 동부그룹(10.17%)
등이 보유하고 있다.

<권영설.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