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동일계열여신한도제가 도입된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현행 5대및 10대계열기업군
전체에 대해 은행여신을 제한하던 바스켓관리제도를 폐지하고 계열별로
은행여신을 제한하는 계열기업군여신한도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조만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계열별 여신제한 기준은 대출과 지급보증을 포함해 은행자기자본의 50%
이내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러나 이제도의 도입에 따라 여신한도가 축소되는 계열기업군에 대해서는
급격한 대출축소에 따른 충격을 덜수 있도록 3년정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