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기업의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행위를 처벌키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대책 마
련에 착수했다.

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OECD가 지난 달 파리에서 열린 각료이사회에서 권
고안으로 채택한 뇌물제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정부조달 참여제한, 뇌물
액의 손비 불인정, 회계기준 강화 등이 국내 법 개정없이도 시행이 가능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우선 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 관련, 오는 18일 전경련과 합동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
미나를 개최해 이번 OECD 각료이사회에서 합의된 뇌물제공 방지에 관한 권고
안 내용을 설명한뒤 국내에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기업별 대책 마련을 촉
구하기로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