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방지협약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2개월이내로
단축된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협약적용 대상기업확대 <>협약의무가입기관
확대 <>경영권포기각서 사전징구등의 문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은행연합회는 9일 35개 은행장의 서면동의를 받아 이같은 내용으로 부도
방지협약을 개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은행들은 채권행사 유예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 범위내에서 해당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등을 감안해 제1차 대표자회의에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들은 진로와 대농그룹에 부도방지협약을 적용하면서 채권행사 유예
기간을 3개월로 했었는데 종금사등 일부에서 이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며
특혜성시비를 제기하자 명시적으로 2개월이내로 줄였다.

또 현재 임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도방지협약" 약칭이 협약제정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 "부도유예협약"으로 바꾸기로 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회생가능기업에 대해서만 협약을 적용하는 방안, 은행여신
잔액 2천5백억원이하로 협약적용 대상기업을 늘리는 방안등은 운용의 묘를
살려 가며 반영하기로 했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