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통안전분담금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교통안전분담금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를 비롯해
청와대 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교통안전분담금을 조속히 폐지해
줄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해상교통은 육상교통과 달리 선박안전법과
해상교통안전법 등 각종 법령이 적용되는데다 해상안전과 무관한
교통안전공단에서 부과하는 분담금을 물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3년6월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부과되는
교통안전분담금을 폐지토록 결정했음에도 불구,아직까지 관계법령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운업계는 그동안 교통안전공단이 육상교통 전문기관이고 공단설립이래
해상교통안전에 기여도가 전혀 없는데다 업계 자체적으로 해상안전관리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통안전분담금 납부를 거부해 왔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