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방지협약을 둘러싼 논쟁이 9일 결국 일부 조항이 개정되는 선에서
봉합됐다.

그러나 협약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에는 거의 손질이 가해지지
않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명문화할 경우에
따르는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며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약을 운용하면서
이를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적용 대상기업의 기준을 "은행여신잔액 2천5백억원 이상"에서 하향
조정할 경우 과연 어디까지 낮춰야 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협약 의무가입대상 기관 확대문제는 해당기관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은행들이 이러쿵 저러쿵 떠들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상화 대상기업을 선정하기전에 주식포기각서를 받는 문제도 논의는 됐으나
자칫 논의과정에서 기업부도를 초래할수 있는 맹점이 있어 개정이 기각됐다.

비록 단촐한 개정이긴 하지만 은행들이 채권행사 유예기간 2개월이내로
못박음에 따라 협약적용기업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기업입장에선 2개월안에 최대한 자구를 단행, 회생가능성을 엿보여야만
채권금융기관의 계속적인 지원을 기대할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이 협약을 개정하지 않고 향후 운용을 통해 협약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한 점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게 뻔하다.

은행들은 진로케이스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경영권 포기각서 제출문제와
관련, 세번째 협약적용기업부턴 대표자회의에서 보다 엄격히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