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란 보험회사와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맺는 사람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지의무를 지고 또 보험료를 내야할
책임도 진다.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대리인을 통해 보험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