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기금은 다음달부터 한국자금중개를 통해 상호신용금고와 다른
금융기관간에 일어나는 어음매출및 매입업무를 대행해줄 방침이다.

또 상호신용금고가 발행한 어음(표지어음)이 한국자금중개를 통해 거래되는
경우에 한해 신용관리기금이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6일 재경원과 신용관리기금에 따르면 대외신용도가 낮은 상호신용금고가
한국자금중개의 어음매매중개시장에 효율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오는 7월
부터 신용관리기금이 중개어음의 보관및 결제자금 송금업무를 대행키로 했다.

재경원은 아울러 그동안 실물발행이 금지된채 통장거래만 가능했던 금고의
표지어음에 대해 앞으로 한국자금중개에서 거래되는 경우엔 실물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신용관리기금 관계자는 "매매중개자 역할을 하는 신용관리기금에서는 매매
어음을 만기까지 보관하는 대신 어음을 사는 금고나 금융기관에 어음보관증을
끊어주게 된다"며 "특히 금고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을 한국자금중개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경우엔 어음보관증 외에 지급보증서를 함께 발급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때 지급보증 한도는 금고별 자기자본의 20% 또는 지불준비예탁금의 40%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