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99년부터 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를 운영할
방침인 정부는 연속되는 적자로 회사에 출자한 자금(납입자본금)마저
모두 잠식된 기업에 대해서는 모수인 자기자본금을 1로 간주,초과차입
금 기준배수를 계산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6일 초과차입금 기준배수는 원칙적으로 차입금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 산정되지만 누적적자로 납입자본금까지 마이너스상태에
이른 기업의 경우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경원관계자는 "자기자본금이 완전 잠식된 기업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대체해 계산하면 오히려 납입자본금이 일부 잠식된 기업보다 기준배수가
유리하게 나올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차입금이 1백억원에 납입자본금 10억원,자기자본금 5억원의
기업의 차입배수는 20배가 되지만 이기업이 연속되는 적자로 납입자본금
마저 0이 될때에는 1로 보고 계산하자는 것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