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친구나 직장동료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선다.

그러다가 보증서준 사람의 부도 등으로 낭패를 보게 된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이유없이 채권행사를 지체하다가 뒤늦게 보증채무와
거액의 연체이자를 변제하라고 요구할때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없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사례

=A씨는 친구 B씨가 C상호신용금고에 직장인부금을 가입한후 이 부금을
담보로 대출받을때 B씨에게 연대보증을 서줬다.

그러나 B씨가 신용부금 월납입금(총 36회)중 마지막 월납입금을 미납한채
상당기간이 경과하자 C상호신용금고는 B씨에게 미회수채권과 신용부금을
상계처리하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한후 신용부금을 해지하고 부금대출금과
상계했다.

이 결과 C상호신용금고에는 16만4천원의 미회수채권이 발생했다.

이후 C상호신용금고는 대출금의 만기일이 4년2개월이나 경과한 후에야
연대보증인인 A씨에게 보증책임을 이행하라는 최고장을 발송하면서 그동안의
연체이자 17만2천원을 포함, 총 33만6천원을 변제하라고 청구했다.

<> 조정결과

=C상호신용금고가 B씨의 연체중인 직장인부금 대출금과 신용부금을 상계처리
한후에도 미회수채권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연대보증인인 A씨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즉 금융기관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곧바로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C상호신용금고처럼 부금대출 만기일로부터 4년2개월이라는 장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미회수채권(16만4천원)에서 발생한 연체이자까지 통째로
가산해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가중시키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볼수 있다.

또 총 36회분의 월납입금중 단 1회분만을 미납한 것에 불과한데다 A씨의
소득수준과 미납액 규모를 고려해볼때 C상호신용금고가 곧바로 보증채무이행
을 청구했다면 A씨가 충분히 변제할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체이자도 발생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A씨는 당초 B씨가 부금을 미납해서 발생한 미회수채권 16만4천원과
C상호신용금고가 A씨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한 날로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미회수채권에서 발생할수 있는 법정이윤(연6%)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