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경영상태가 부실한 축협조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육성대상조합을
선정, 1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컨설팅등 지도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농림부가 4일발표한 축협조합경영개선대책에 따르면 축산업발전기금
5백억원, 축협중앙회 상호지원자금 4백31억원 등 모두 1천억원의 기금을
조합육성자금으로 조성, 올해부터 오는 99년까지 90개 육성대상조합에
지원하게 된다.

지역.업종 조합별로 설정한 모델지표에 의해 선정된 육성대상조합에
대해서는 축협중앙회가 매분기별로 오는 99년까지 경영개선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경영컨설팅을 실시, 성과가 있을 경우 다시 오는 2006년까지
단계별로 육성대책을 마련해 추가지원해줄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자본잠식이나 적자가 발생한 58개 조합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과 축협중앙회에서 특별경영진단을 실시한 뒤 경영정상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영개선이 부진한 조합에 대해서는 육성자금을 회수하고 정부정책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특히 중앙회의 7개 비회원조합에 대한 운영상황을 조사해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해산조치하는 한편 경영개선 가능성이
있는 조합은 회원조합으로 가입시켜 육성할 방침이다.

현재 축협조합수는 비회원조합 7개사를 포함해 모두 2백개로 이 가운데
58개조합이 금리부담 가중, 원유재고 누증 등으로 지난해 적자나 자본잠식
등 경영난에 봉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