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는 증권사와 할부금융회사도 5억원이상을 보증서거나 대출해준
기업체에 대한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해야 한다.

또 은행연합회에 기업여신 정보를 정확히 보고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제재를
받게 된다.

은행감독원은 4일 현재 은행연합회에 거액여신 정보를 집중하고 있는 은행
종금사 리스사 신용금고 보험사 외에 증권사와 할부금융회사도 여신정보 제공
기관으로 포함시키기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신용정보업무 운용지침"의 개정작업에 착수한 상태라 하반기부터는 증권사와
할부금융사도 기업여신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들이 은행연합회에 제공해야 할 기업신용정보는 51대 계열기업군
(2천1백71개 업체)에 대한 여신현황과 여신 5억원이 넘는 기업체에 대한
여신 현황 등이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금융기관 정기검사때 은행연합회에 보고한 월별 51개
주거래계열 소속기업체의 여신계수의 정확성 여부를 점검, 불성실 정보제공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또 주거래계열 소속기업체 변동내용을 연합회를 통해 각 금융기관에 통보
하던 것을 연합회와 금융기관에 동시에 통보토록해 여신정보 공유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금융기관의 기업여신 거래내용이 은행연합회 앞으로 자동 집중
되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은감원의 이같은 방침은 거액여신을 받는 기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든 금융기관이 신속히 공유함으로써 과다대출및 금융기관 건전성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들의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토록 유도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하영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