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출현에 따라 현재 4단계의 유통경로를
거치도록 된 주세관련법규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주세법은 주세의 세원관리를 위해 술의 유통경로를 술제조업체-
주류도매상-주류소매업자-최종소비자로 정해 각유통단계마다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국세청이 최근 소매상인 유흥업소와 식당등이 또다른
소매상인 대형할인점에서 주류를 대량으로 구입, 탈세의 소지가 발생하자
특별단속에나서면서부터 발생했다.

대형할인점들은 현재 유흥업소와 식당의 술대량구입이 매입자료 누락에
따른탈세의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많은 고객중에 누가
식당이나 유흥업소주인인지 일일이 확인할수도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대량으로 술을 팔면 주류판매면허등을 취소하는등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조세편의주의라고 지적하고 현실에맞게 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주세법이 할인점이란 신종 유통업체가 없을때 생겨난 "구식법"인
만큼 최근 유통체계의 변화에 맞게 손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할인점은 주류소매상면허를 받고 있다.

따라서 최종소비자에게만 술을 팔아야 한다.

할인점은 물건을 대량으로 싸게파는게 특징이다.

대형할인점들이 식당 구멍가게 유흥업소에 술을 팔때는 세금계산서를
떼어주지 않아도돼 세금을 안내도 되는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무자료로 술을 산셈이다.

유흥업소들은 야밤에 할인점앞에 트럭을 대놓고 대량으로 술을 사가기도
한다.

국세청은 이들 식당 휴흥업소가 주류소매상이므로 도매상에서 사야
자료추적이 가능하다.

할인점에서 사갈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어 탈세가 일어 난다는것이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으로서는 당연한 조치로 볼수 있다.

할인점업계는 국세청이 현행 주세법체체를 고집하는 것은 유통혁명의
흐름을 무시한 구시대적 행태고 기존 공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자행정"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주세규정이 진입제한의 요소가 있다고
보고 진입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논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