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성용)는 지난 4월14일 단기추진과제를 담은 1차
보고서를 마련,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데 이어 금융기관의 진입자유화및
퇴출원활화, 중앙은행및 금융감독제도의 개선, 금융시장의 정보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과제로 다룬 2차 보고서를 마무리해 3일 오전 김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제2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 중앙은행제도 개편 ]]]

중앙은행의 설립목적을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및 집행으로
단일화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규정하며 금통위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토록 한다.

금통위 의장은 임기 5년으로 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대통령
임기와 교차되도록 해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무회의및 경제장관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9명으로 구성돼 있는 금통위원을 7명으로 줄이되 정부인사는 배제한다.

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한은의 주요 내부경영사항을 결정하며
집행을 지휘하고 외화여수신 외국환포지션관리업무 등으로 통화신용정책
관련 고유업무를 확대한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일반은행 특수은행및 은행신탁계정의
일부 건전경영지도.규제(채무의 인수.보증,경영지도,편중여신)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재경원장관의 의안제의권은 유지하되 금통위 소집요구권과 재의요구권은
폐지하고 대신 재경원차관이 정부대표로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한은의 내부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관변경 승인권을 금통위가
관장하도록 하고 한은 감사는 재경원장관 추천으로 금통위가 임명하도록
하며 재경원장관의 업무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원 감사로 일원화한다.

재경원장관에게 한은의 경비성 예산에 대한 승인권한을 부여해 한은의
방만한 예산집행에 제동을 걸수 있게 한다.

[[[ 금융감독제도 개편 ]]]

금융감독에 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칭)를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해 금융기관및 금융시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금융
규제.감독에 대한 심의 의결및 금융규제.감독관련 법령의 제.개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위원은 9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국무총리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부에 사무국을 두고 산하에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한 중간감독기관
(금융감독원)및 통합예금보험기구와 증권.선물거래위원회를 둔다.

은행 감독기능은 한은이 일반은행 특수은행 은행신탁계정의 건전경영지도및
규제업무(채무인수.보증,경영지도,편중여신)를 수행하고 금감위는 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권을 보유하도록 한다.

금감위와 한은은 상호협의를 통해 건전성 규제관련 내용을 조정하고 관련
정보를 상호제공하며 요청자료에 협조할 의무를 지닌다.

[[[ 금융산업 진입.퇴출 ]]]

시중은행 전환은행 합작은행의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 시중은행 소유지분
한도인 4%로 통일하되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5%를 유지한다.

다만 산업자본과의 결합정도, 자기자본비율등 재무상태, 주식인수자금
출처의 정당성,신청자의 적격성등에 대한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쳐 취득한도
를 최대 10%까지 허용한다.

신설및 전환후 5년이 초과하지 않고 총자산규모가 1조원이하인 은행에
대해서는 10%까지 지분소유를 허용한다.

합작및 현지법인형태로 국내에 진출하는 해외자본에 대해서는 자국 모기업
의 소유구조가 국내규정을 충족시킬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비은행금융기관중 소유지분 규제가 남아있는 투자신탁회사등의 소유지분한도
는 차단벽 설치, 사외이사제 도입 의무화 등을 전제로 폐지한다.

은행설립의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본금의 적정성및 조달능력, 경영진의
적격성, 소유지분 구성, 자금출처의 정당성등 준칙주의에 입각한 인가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인가신청후 2개월이 지나면 자동승인 하도록 한다.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등 예금수취 금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금융기관의
설립자본금요건을 완화한다.

최저자본금한도를 종합증권업 3백억원(현행 5백억원), 자기매매및 위탁
매매업 1백50억원(현행 3백억원), 위탁매매업 10억원(현행 1백억원), 선물
거래업 20억원(현행 1백억원), 선물투자기금업 50억원,(현행 3백억원),
투자신탁운영회사 30억원(현행 3백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상호신용금고의 지점설치때 자본금 증액요건은 특별시 20억원(현행 60억원)
광역시 10억원(40억원) 도 5억원(현행 20억원)으로 완화한다.

보험업 진입기준도 개선해 신규진입을 쉽게한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상호진출을 위한 자산요건을 손보의 경우
1조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낮추되 생보사는 현행대로 1조5천억원을 유지한다.

생보업에 대한 5대 대기업 참여 자유화일정도 2000년까지 단축한다.

순수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허용, 1백% 자회사 형태의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하되 제조업 유통업 등 비금융자회사의 소유는
금지한다.

은행이 주체가 돼 설립되는 은행지주회사의 소유지분한도는 은행 소유지분
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비은행금융기관이 주체가 돼 설립하는
비은행지주회사에는 소유지분한도를 두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인수.합병에 대해 부실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폭
확대, 합병은행에 정부의 무의결권 전환우선주 출자등 금융.세제지원을 강화
한다.

개정 노동기준법의 적용유예 기간중에도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합병권고를
받거나 자발적으로 합병할 경우 인원정리가 가능하도록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 금융정보효율성 ]]]

전체 은행으로부터의 총여신 잔액이 5천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계열기업군
으로 확대한다.

작성 의무화 대상에 속했던 계열기업군은 총여신잔액이 5천억원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계속 작성을 의무화하고 금융업종 계열회사는 포함시키지
않되 주석사항에 요약재무제표 기재를 의무화한다.

기업공시제도를 개선,상장기업에 한해 분기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책임을 강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공시체제를
구축한다.

[[[ 향후 추진과제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등 정부관련 금융기관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채권시장 육성, 프로젝트파이낸싱 활성화, 신탁제도 개편,
연기금의 효율적 운용등 장기금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이밖에 자금흐름의 정상화와 금리의 하향안정화, 국제금융센터로의 도약
방안, 남북경제협력 증진과 경제통합에 대비한 금융체제 구축방안 등을
연구한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