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직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금융개혁과제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또 자본금 10억원이상의 미니증권회사와 20억원이상의 투자신탁운용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금융기관의 최저자본금요건을 대폭 완화할 것을 제안
했다.

금개위는 3일 보고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금융감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며, 금융통화위원회를 한국은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고,
금통위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개위는 또 금융기관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신설에 따른 최저
자본금을 대폭 완화, 99년4월부터 허용키로 한 위탁매매업은 1백억원에서
10억원으로, 종합증권업은 5백억원에서 3백억원, 자기매매및 위탁매매업은
3백억원에서 1백50억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선물거래업은 1백억원에서 20억원으로, 선물투자기금업은 3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대폭 인하하며 투자신탁운용회사도 3백억원에서 30억원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대기업그룹등에 대해 계열기업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토록 했다.

이밖에 기업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기업에 대해 분기보고서제도
를 도입하며 불성실공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을 개정,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신용평가기관에 대해서도 평가오류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고
신용평가등급별 부도율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어음및 무보증사채에
대한 발행적격제도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금개위는 또 정부투자 금융기관을 민영화하는 경우 합병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며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합병할 경우 해고등 고용조정을 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합병금융기관에 정부가 자금을 출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재경원은 대통령지시에 따라 내주중 관련기관의 의견을 참조, 법안
제.개정 작업을 마친뒤 대통령에게 정부안을 보고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3일께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