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시민단체와 재계.경제단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외국인력 도입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도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하는데 그쳐야 한다는 입장과
고용허가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서로 맞섰다.

KDI의 이주호 박사는 산업연수생의 작업장 이탈과 불법체류자급증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제도를 도입한다해도 근로기간을 단기로 제한할 경우 재계의 우려처럼
노사분규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연구원의 어수봉 박사도 고용허가제 도입에 찬성하고 다양한 외국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총량 쿼터를 우리나라 취업자(1천2백만명)의 약
2% 수준으로 확대하되 고용기업에 분담금을 부과하는등 가격규제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연구원(KIET)의 송병준 연구위원은 현시점에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기 보다는 불법취업단속 강화등으로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실익이 더 클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여건을 보아가며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노총등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외국인 노동자 송출비리 근절과
인권보호 등을 위해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등 경제5단체는 고용허가제
가 도입될 경우 <>인건비 상승 <>고용분담금 부과 <>노사분쟁 확대 가능성
등을 들어 이의 법제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 재정경제원은 고용허가제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반면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등 정부내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