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백억원이상의 공공공사및 5백가구이상의 공동주택 사업 시공자는
의무적으로 일용 건설근로자에게 지불할 퇴직금을 적립해야 한다.

2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업자는 내년부터 일용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때마다 1일 1천~5천원 가량의 부금을 공제조합에 적립, 12개월이상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때(사망 포함) 적립부금 총액에 이자및
가산금을 합해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오는 9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조합을 설립,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건설공제조합등 건설관련 9개 단체를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운영비용을 출연토록 할 계획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