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8월부터 준농림지내에서는 사실상 단위 규모 3백가구이상의
단지에 대해서만 아파트 건축이 허용된다.

또 용적률도 3백가구이상 공동주택은 2백%이하(10층), 3백가구이하 공동
주택 및 일반 건축물은 1백%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2일 건설교통부는 준농림지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50가구이상이면
모두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지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백가구이상일
때만 용도지역 변경이 허용된다.

용적률도 종전 2백50~4백%에서 2백%이하로 대폭 축소된다.

3백가구이하의 공동주택 및 개별 건축물의 경우에도 준농림지내 건축은
가능하나 이 경우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불허될뿐더러 모두 1백%이하의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따라 3백가구이하의 공동주택 사업은 채산성이 크게 떨어져 사실상
건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준농림지내 "산업촉진지구"제도를 도입, 지구내에
제조업공장 및 물류시설이 들어설때는 농지전용 또는 산림형질변경 허가
등의 절차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설이 가능토록 했다.

또 준농림지내 음식.숙박시설의 건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한
지역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밖에 준도시지역내 기존공장 증설과 관련 개발계획변경절차 생략 범위를
현행 건축면적 10%미만에서 20%미만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