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입금 과다 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과제도 도입과 관련, 차입금의
규모가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선 초과차입금의 이자도 손비로 인정토록 할 방침이다.

대기업 그룹에 대한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는 9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일 "기업의 차입의존 경영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
가 기업에 오히려 부담이 되지않고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원은 이와관련,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빚을 줄여갈 수 있도록 차입금이
기준 이상으로 많더라도 매년 일정비율 이상으로 차입금을 줄여 나갈 경우
에는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인정제도를 계속 적용키로 했다.

또 자기자본의 비율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는 기업엔 기준을
넘게 충족시킨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의 배당을 손비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창업후 경과연수에 따라 자기자본대비 차입금 기준배수를 차별
적용,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창업초기의 기업은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크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업종수가 17개에 달하며 중분류로
도 60개나 돼 업종별 차등화는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재경원은 공정거래법상 30대그룹의 부채총액이 1조8천억원대인 점을
감안, 재계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 도입의
무대상을 10대 그룹 또는 30대 그룹으로 한정해 98회계연도 12월결산 법인
부터 적용, 오는 9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개혁위원회는 총여신잔액이 5천억원이상인 그룹에 한해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건의했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