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신공영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한신공영의 법정관리에 동의할 방침
이라고 밝혀 한신공영의 법정관리는 일단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원건설 우성건설 건영 등과 같이 법정관리 상태에서 제3자인수가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김현기 서울은행 이사는 "아직 제3자 인수문제에 대해선 논의한 적이 없다"
면서도 "갱생가능성이 있어야 제3자 인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제3자 인수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신공영은 청산절차를 밟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계열사인 미건코아 코아 코아기술공영 코아기술설비 코아환경개발 등도
대부분 정리될 것으로 보이며 많아야 1~2개 계열사가 제3자에게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여신순위 31위인 한신공영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편이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은 맡은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
는 일단 채권은행의 동의를 받아 2주일 이내에 재산보전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신측의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며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법원의 감독하에 회사 경영권및 재산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법원은 이후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기관을 조사위원으로 선임, 한신의 자산
및 채무, 사업 전망 등에 대한 정확한 재산실사작업을 벌이게 되며 실사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나 파산 등을 결정하게 된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