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30일 담화문을 통해 지시한 경제구조개혁 방향은 크게
4가지다.

<>과다한 차입 억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근원적 방지 <>불법자금의 지하거래 차단이 그것이다.

정부는 곧바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추진중인 내용과 향후 추진할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 차입경영 제한

=부채가 자기자본의 일정배율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법인세를 그만큼 많이 내야 하게 된다.

재경원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클 것을 감안, 1~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핼할 방침이다.

초기에는 자기자본의 대한 부채비율을 다소 느슨하게 정해 시행하되 단계적
으로 비율을 낮추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빠르면 99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특히 계열기업에 대한 상호지급 보증이 계열기업 동반부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상호지급 보증도 차입금에 산입해 계산토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불인정제도 도입이라는 세정상의
조치 이외에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정책도 손 볼 예정이다.

기업의 투자및 자금조달행위를 획일적으로 제한한 현행 기업금융 관련제도를
개선, 자산운용이 건전한 기업에게는 규제를 대폭 풀고 그렇지 못한 기업
에게는 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의 자기자본비율 계산때 계열사 출자분을 제외한
"순자기자본비율"을 적용, 계열사간 출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 업종별로 "최저 자기자본지도비율"을 설정, 일정기간내 목표치 달성을
전제로 돈을 빌리수 있는 특별약관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경영의 투명성 확보

=재경원은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선임및 해임시 대주주의
의결권행사 제한(3%)범위에 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 포함 <>자산총액
1천억원이상의 상장기업(4백78개사)에 대한 감사 1인 상근화및 상근감사의
전문성및 독립성에 관한 자격요건 신설 등의 조치를 이미 시행중이다.

앞으로 연결제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외부회계
감사인의 증권관리위원회 지정제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특수관계인과의 자산및 자금거래내역 공시도 적시에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 전자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부실여신 방지

=재경원은 한보 부도사태 이후 은행장의 부당한 대출지시를 막기 위해
각 은행에 여신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 여신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회의록를 기재한뒤 보관
하도록 규정, 추후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규명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대규모 사업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줄 경우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이 독립사업 형태로 참여한뒤 수익을 나눠갖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가 활성화되도록 금융기관간 신용정보 공유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계열기업군에 대한 과다여신 제공을 막기 위해 "동일계열
기업군 여신한도제"를 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며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리전담기구를 하반기중 설치할 계획이다.

<> 불법자금 거래규제

=자금세탁방지법및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하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