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순위 24위의 아파트 건설업체인 한신공영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신공영은 30일 오후 회사정리절차개시및 재산보전처분신청서를
서울지법에 접수했다.

한신측은 신청서에서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아파트가 크게 증가한데다
각종 재개발.재건축공사에 따른 이주비지급등으로 유동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광선주택 무등건설등 관련업체의 부도로 8백51억여원
부실채권이 발생했고 까르프 마크로등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초대형
유통업체 국내진출과 국내유통업체의 다점포및 가격파괴등 과당경쟁으로
유통부문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자금난이 심화돼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신측은 이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중인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계약자들의 집단피해와 민원이 예상된다"며 "특히
영풍산업개발 오인기업등 5백69개 협력업체와 유통업체 3천여개등 건설
유통협력업체의 연쇄부도 도산이 우려되는 만큼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신측은 이와함께 "지난해 매출액이 1조1백78억원에 이르며 현재
자산총액이 1조 2천 8백억원으로 부채총액 1조9백89억원보다 1천9백억여원
정도가 많은 만큼 재산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지고 운영자금이 긴급지원될
경우 조기에 기업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신측은 기업정상화 방안과 관련, "3백억원에 이르는 경부고속철도
6-5공구 공사와 6백50억원 규모의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공사 등
모두19건의 정부관급공사를 수주해놓고 있어 정상화 전망은 밝다"고
주장했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