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천만달러 이하의 해외투자를 할 경우 지정외국환은행에 신고만
하면 되는등 기업의 해외투자 신고및 허가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와함께 대기업이 외국기업체와의 수출거래에서 받을 수 있는 수출선수금
의 영수한도가 현행 수출금액의 25% 이내에서 50% 이내로 대폭 확대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기업의 해외투자시 지정외국환은행에 신고만 하면 되는 투자규모
를 현행 1천만달러 이하에서 5천만달러 이하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은 현행 1천만~5천만달러에서 5천만~1억달러로, 해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및 한은총재 허가가 필요한 규모는 현행 5천만달러 초과에서 1억달러
초과로 각각 완화했다.

또 우리기업이 외국법인 지분을 20% 이상 소유해야만 해외직접투자를
인정받도록 돼있는 현행규정에 대해 해외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
해외시공권 확보를 위한 투자의경우 투자비율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이 외국업체와 수출거래를 할때 계약체결시 미리 받을수
있는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를 수출금액의 25% 이내에서 50% 이내로 대폭
확대, 수출관련 기업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질수 있도록 했다.

또 수출선수금을 받은 후 1백20일 이내에 수출을 하도록 하는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1백8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건설및 용역사업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공사비와 차입금등
외화자금을 1개 외국환은행에만 예치 관리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2개 은행과의 외화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행쇄위 관계자는 "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관련 기업체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하반기에
"외국환 관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