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그 모습을 드러낸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기관을 통해 마약판매대금
뇌물등 불법자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숨기거나 타인의 소유인양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93년 긴급명령형태로 도입된 금융실명제에서 세원관리 강화라는
조세적 기능만 남겨둔채 "가진 자 혼내주기"라는 사법적 제재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주장에 따라 보완목적으로 도입된
법률이다.

한마디로 금융실명제 완화라는 "당근"과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이라는 "채찍"
을 함께 사용, 지하경제자금의 산업자금 유입을 촉진하며 금융기관을 이용한
조직폭력 등 특정범죄행위와 관련된 불법자금을 단속, 적발하자는 것이다.

특히 그간 처벌조항이 없었던 차명거래에 있어 불법자금과 관련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은닉 또는 가장행위로 규정, 처벌할수 있도록 개선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러나 유심히 들여보면 자세법의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조세전문가들은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국세청, 검찰등 관계기관
통보제도가 무산돼 금융거래기록을 활용한 범죄적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보고의무가 삭제된 자세법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정부는 <>현금거래가 많은 현실에서 자료관리가 어려운데다 이를 통한
"검은 돈" 적발도 어려우며 <>금융거래를 위축시킬수 있음을 감안, 보고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신 검찰및 세무관서가 법원의 영장없이 현금거래정보를 원할때마다
볼수 있게하는 것으로써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호주등 금융선진국이 통보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와함께 고액현금거래기록보존의무도 금융기관들은 상법에 따라 대부분의
현금거래를 일정기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에 그친다.

더욱이 처벌행위와 처벌수준을 법에 담고나서 처벌잣대가 되는 거액현금
기준을 대통령령에 넣기로 한 것은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 ]]

<> 국세청통보대상제외

= 금융소득에 대해 소득세최고세율(40%) 분리과세선택을 허용하고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

<> 실명전환자금

= 실명전환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30세미만자로 명의전환한 경우에만
국세청통보

<> 실명전화과징금률

= 실명전환과징금 최고율을 60%에서 40%로 인하

<> 자금출처조사면제

= <>중소기업 창업출자 및 증자자금 벤처자금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출자금 <>30세미만자의 출자나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는 제외 <>6개월간 시행하되 필요시
1회연장하며 5년간 의무출자

<> 출자부담금

= <>건당출자액 10억원이하분 10%, 10억원초과분 20% <>중소기업
출자금 및 벤처자금 부담금면제

[[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법률안 ]]

<> 대상

= <>금융기관을 이용한 뇌물 조직범죄 등 ''특정범죄''와 관련된 자금의
세탁행위 금지 <>자금세탁행위란 불법자금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또는 가장하는 행위

<> 특정범죄의 범위

= <>공무원의 뇌물수수, 국가 지자체 회계관계직원들의 횡령 배임
<>불법정치자금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 관세포탈범죄

<> 고액현금거래

= 일정금액이상의 고액현금거래내용을 기록하고 5년이상 기록보존

<> 금융기관 신고의무

= 금융기관은 금융자산이 불법자금 등임을 안 경우 검찰에 신고

<> 처벌

= <>불법자금의 세탁 : 7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특정범죄 제공 또는 특가법상 조세포탈목적의 세탁 :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자금세탁 예비.음모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불법자금의 미신고 및 신고사실누설, 기록보존
의무위반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