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과 소비자들에게만 주류를 팔도록 돼 있는 법규를 어기고 유흥업소
등에 주류를 무분별하게 판매, 탈세를 조장하고 있는 전국의 대형할인매장과
농.수.축협,공무원연금매장 등 1백여군데에 대해 세무당국이 곧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착수한다.

또 이들로부터 일정량 이상 주류를 구입,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는
유흥업소, 음식점 등은 무자료거래에 따른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탈세
혐의로 특별세무조사를받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1백여개의 대형할인매장을 비롯, 농.수.축협,
공무원연금매점 대부분이 회원과 소비자들에게만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도록
돼 있는 주세법을 어기고 주변 유흥업소, 음식점 등에 주류를 마구잡이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르면 다음달 중 특별단속에
나서 불법 판매사례 적발시 주류판매면허를 즉시 취소하고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달 초 한국슈퍼체인협회장, 농.수.축협중앙회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게 각각 공문을 보내 <> 1인 당 하루 각 소주
1상자, 맥주 2상자, 양주 3병이상은 가급적 팔지 말며 <> 기준 이상의
주류를 구입하는 회원, 소비자는 판매대장에 구입량,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 사업자에게는 주류를 팔 수 없다는 내용의 표지판을 매장에 게시하도록
촉구했다.

국세청은 대형할인매장 등이 주류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한 주류를 회원 또는
일반소비자로 가장한 유흥업소 등 사업자들에게 파는 행위는 이 주류를
구입,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유흥업소 등이 무자료거래에 따른 매출액 누락
등 탈세를 저지르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유흥업소 등은 대형할인매장 등의 주류 판매 마진율이 주류도매업체
보다 낮기 때문에 주류도매업체 대신 대형할인매장의 이용을 선호, 주류
거래질서가 왜곡되는 부작용도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흥업소 등은 주류도매업체에서 주류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주류도매업체로부터 사면 구매량 등 업소 별 과세자료가 노출돼 특소세 등의
탈세를 저지를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