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세무공무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조세
관련 교육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7일 아시아 국가 세무 및 조세정책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세원칙과 우리나라의 조세경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국제조세교육센터를 설립키로 OECD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현재 비엔나, 코펜하겐 등 유럽지역 5곳에 설치돼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서울이 처음이다.

이 교육은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중.상위직 조세
정책담당 및 세무조사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올 하반기에 3회, 내년부터는
5회씩 실시되며 한국조세연구원 산하에 운영사무소를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과 아시아내 비OECD
회원국간 교량역할을 수행하며 아시아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