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그룹의 채권금융기관들은 28일오후 2시30분 제1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미도파등 4개사에 대한 채권행사를 2개월동안 유예하고 4백80억원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결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식포기각서 구상권포기각서등 채권관련서류징구를 긴급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 경영권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긴급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농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은행관계자는 "대농그룹이 이미 6천4백억원상당의 자구계획을 추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미도파 대농 대농중공업 메트로프로덕트등
대농그룹 4개사에 대해서도 오는 7월27일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토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해 대농그룹 4개사에 대해 부도유예를 2개월 연장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긴급자금지원규모는 대농이 요청한 7백억원보다 작은
4백80억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긴급자금은 주식포기각서 구상권
포기각서등 경영권포기각서 제출을 전제로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 4개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 전문기관을 선정, 채권행사가
유예되는 2개월동안 자산부채실사를 실시키로 결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대농그룹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여부는 대농의 경영권포기각서
제출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만일 28일 대표자회의에서 대농에 대한 긴급자금지원과 채권행사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되면 자산부채실사가 마무리되는 7월말께 대농그룹의 최종
운명이 결정되게 된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