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아파트분양가를 자율화한 것은
주택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를 점차
풀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따라 멀지않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의 아파트분양가
자율화를 위한 전단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경영난해소를 위해 수도권지역의 분양가자율화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주택업계의 요구에는 크게 미흡해 업계로부터 상당한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분양가 자율화조치는 수도권의 전용면적 25.7평이상 아파트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져 있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한때 15만가구를 넘어 도산하는 건설업체가
속출하자 업계가 생존권 마련 차원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분양가 규제 철폐를
요구했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수용, 정부에 수도권을 포함한 분양가 자율화를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러처례의 당정협의에서 주택가격급등을 우려한 재경원및
건설교통부 실무진이 강하게 반발하고 집값이 오를 경우 정권의 큰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 절충됐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업계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스럽김 하다.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업체간 품질경쟁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가 아닌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원리에 맡기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이 제외된만큼 파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미 분양가규제가 철폐된 지방의 경우는 지난해말 기준 주택보급률이
97.9%에 달하는데다 청약가입자수가 전체 가입자의 20% 수준인 42만5천여명에
불과하다.

미분양물량도 연간 건설물량의 20%에 이르고 신규아파트와 기존아파트간의
시세차이가 5~10%에 불과해 건설업체가 당장 분양가를 올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분양가자율화조치는 업체간 품질경쟁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마련해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정책당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주택업체간 경쟁을 통해 아파트의 품질이 개선되면
개개인의 기호와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택할수 있고 주택업체는 적자생존
이라는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가격및 품질경쟁을 통해 체질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수 있게 된다는 것.

정부는 중산층의 주택문제는 시장기능에 따라 해결되도록 맡겨 둠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해결및 택지 금융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택업계가 줄곧 요구하고 있는 수도권지역의 분양가
자율화는 지난해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79.9%에 불과하고 청약대기자도
전체의 80%선인 1백70만가구에 이르고 있어 아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택지및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돼 투기우려가 완전히 사라지면
수도권의 분양가규제도 폐지한다는 원칙아래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