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도방지협약 실시후 심화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5천억원을 한도로 실시중인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 규모를 1조원으로
5천억원 늘릴 방침이다.

또 오는 8월14일까지만 시행하게 돼있는 이제도의 시행시기도 연말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7일 최근의 금융시장경색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조만간 한도소진이 예상되는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금액을 늘리고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례보증제도는 한보사태이후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하는 상업어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위탁신용보증기관(기업 국민 동남 대동
은행)이 해당업체의 기존 보증잔액과 관계없이 업체당 1억원까지 추가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총 5천억원 한도안에서 2월15일부터 6개월
간만 시행키로 했었다.

재경원은 그동안 특례보증한 금액이 4천1백25억원(지난 20일현재)에 달해
내달초쯤에는 한도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천억원가량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우선 연말까지로 늘리고 금융시장의 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부도방지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확대 방안 등도
마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회의에 참석중인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
경제원장관이 귀국한후 종합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