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박기호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다자간투자협정(MA
I)및 뇌물방지협약이 빠르면 99년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파리 OECD본부에서 개막된 제36차 OECD 각료이사회에서 각국 대표들은
"무역.투자자유화"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갖고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
이날 합의 내용은 27일 이사회 폐회직전 채택될 공동선언문에 반영될 예정
이다.

각료이사회는 MAI의 경우 내년 4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중 협정제정
및 해당국 비준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MAI는 규범 체약국간에 <>투자자및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핵심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공기업 민영화때 외국투자자 참여등을 보장하
는 내용이다.

이사회는 또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등을 담
은 뇌물방지협약을 오는 4월까지 회원국별로 의회에 제출, 99년부터 시행토
록 권고안을 채택키로 했다.

뇌물방지협약에는 <>뇌물공여 행위 처벌외에 <>뇌물 손금불산입 <>뇌물공여
자의 국내 정부입찰 제한 <>기업회계기준 강화등도 담기게 된다.

MAI와 뇌물협약이 발효되면 국내기업들도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
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