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등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통상산업부는 오는 7월부터 정보기술협정(ITA)이 발효됨에 따라 우선
반도체소자 반도체제조장비 전자계산기등 3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현행
보다 1.2~4.0%포인트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통산부는 오는 7월 1단계 관세인하에 이어 98년 1월과 99년 1월에도 관세를
추가로 낮춰 2000년 1월에는 정보기술관련 2백27개 품목(표준산업분류 6단위
또는 8단위 기준)중 2백17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그러나 ITA협정가입국중 우리나라와 태국 인도네시아등 13개국에
대해서는 일부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기간이 유예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용및 중대형 컴퓨터와 휴대폰 교환기 반송통신기기 LAN장비등 10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각각 2004년과 2002년까지 무세화를 유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평균양허세율기준)는 현재
14.4%에서 오는 7월에 11.1%, 98년 1월에 7.53%, 99년 1월에 3.7%로
낮아지게 된다.

통산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기술품목에 대한 UR양허세율은 평균 14.4%로
ITA에 따라 2000년까지 단계별로 관세가 평균 3.5%씩 인하되나 현행 기본
관세율이 평균양허세율보다 낮은 8%로 적용되고 있어 실제로는 단계별로
2% 정도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반도체소자의 경우 지난 4월 세계반도체협의회(WSC) 가입으로
2~4%에 달하는 비교적 큰 폭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지지만 이미 UR양허계획에
따라 99년 무세화가 예정돼 있었고 기타 품목도 실질적으론 1.2~2% 정도의
인하에 그쳐 국내산업에 주는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협정가입국의 관세는 양허세율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평균 3.5%씩
낮아지게 돼 우리나라의 수출주력상품인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통신부품의
수출증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