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중 가장 몸집과 권한이 큰 관계로 인사철마다 각종 청탁과 줄서기
등으로 골머리를 앓아온 재정경제원이 인사기준을 마련해 눈길.

"제도에 의한 인사" "예측가능한 인사"를 이룩하겠다는 것.

재정경제원이 강경식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의 지시에 의해 26일 확정한
"인사관리규정"은 <>복수직급의 직위승진 <>파견자 선정 원칙 <>복귀자
보직부여 <>예외인정 기준 등을 명시.

국장급 과장(복수직 3급)의 "일어서기" 등 직위승진을 포함, 과장급의
승진기준은 승진경력및 서열순에 따라 승진대상에 포함될 인원을 2배수
내지 4배수 범위에서 정한뒤 이 범위내에서 실.국 주무과장과 능력우수인재
를 우선 승진시키도록 규정.

또 직책간에 양지와 음지가 있는 것을 고려, 과장급과 복수직 4.5급은
매년 2월, 6급이하는 3월중 당해 직위 2년(과장) 또는 당해 실.국 3년이상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다른 실.국으로 발령내는 정례정기전보제도 도입.

파견자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외파견은 3년,
국내파견은 2년이내로 제한하며 파견자는 오지와 유학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본부 또는 국내외 파견 과장급에서 선정하기로 결정.

이와관련, 희망자가 많을 경우 4급 승진이 빠른 순으로, 희망자가 없는
"비인기보직은" 4급 승진이 늦은 순으로 하는등 "후임신출"의 원칙을 수립.

이와함께 복귀자에게 보직부여과정에서 본부과장급에 결원이 있다면
파견전 본부과장 경력자에게 우선권을 주되 결원이 없을 경우 기존 본부
보직 과장보다 4급 승진이 빠를때에 한해 본부과장으로 임명.

이밖에 포상도 <>실.국 주무 <>직무수행능력 우수자 <>현직급 고경력자
순으로 선정, 능력.업적 위주의 인사를 유도토록 명문화.

재경원은 이같은 인사기준이 자칫 경직성을 가질수 있음을 우려, 인사위원
(위원장은 차관, 위원은 1급 간부) 3분의 2이상 동의할 경우 기준에 관계
없이 우수인재를 발탁할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

재경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인사권자가 바뀔때마다 인사기준이 달라지는
등 일관성과 투명성면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여지를
최소화한 만큼 승진 1순위 자리인 실.국 주무과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고 강조.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