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및 배당소득에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는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이 7월
중순께부터 시판될 전망이다.

25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조세감면규제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빠르면 7월중순께부터 금융기관들이 근로자우대저축판매에 들어갈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허용된 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은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등
일체의 세금이 붙지 않으나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미만인 근로자만이
가입할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장기저축과 차이가 있다.

저축한도는 월50만원범위내로 가계장기저축의 절반이며 분기납입식이나
자유적립식은 허용되지 않고 정액 불입만 가능하다.

그러나 1인1통장이 허용되므로 가구당 여러명이 가입할수 있고 저축기간은
3~5년이다.

재경원은 저축을 취급할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신상품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