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부도를 내고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청주진로백화점에 회생의
길이 열렸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김홍엽 부장판사)는 23일 이 백화점이 지난 3일 법원에
낸 화의신청에 대한 심리를 갖고 화의 개시 결정 전단계인 회사재산보전
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그동안 백화점측으로부터 부도 경위와 신청 배경 등을 신문한데
이어 충북은행 등 주요 채권단들이 화의 개시에 조건부 동의를 해옴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로백화점에는 법원이 선임한 정리위원(변호사) 1명이 파견돼
실사를 하게 되며 실사 결과와 전체 채권단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해
이르면 다음달 내에 화의 수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6일 임시 휴업에 들어갔던 진로백화점은 24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나 그동안 전체 입점자의 20% 이상이 매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부분 영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