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원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부도방지협약의 당초 취지는 경기침체 속에서 회생 가능한 기업의 도산을
막아 금융기관들의 부실화를 예방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협약이 오히려 부도를 조장하는 면이 있어서 경기침체
속에서 신용 공황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부도방지협약의 적용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해당 기업이 자사나 금융기관
의 신용으로 발행한 어음의 융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부도가 예견되는 기업들의 어음에 대한 금융권의 무차별적인
회수 경쟁이 발생하여 한계 기업의 부도화를 조장할 수 있다.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BIS의 건전성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부실 여신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이해된다.

하지만 기업은 금융권의 자금 풍요 속에서도 자금 빈곤이라는 금융 왜곡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더욱이 전체 은행의 여신 잔액 기준으로 볼 때
중소기업은 사실상 부도방지협약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자금 지원의
회피 대상이 되었다.

부도방지협약만으로는 부도 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없으며 은행등
채권금융기관들의 부실을 예방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금 시장의 안정을 통해서 거시적으로 부도 위험을 낮추고 부도
직전 기업이 회복에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본다.

통화당국에서는 신축적으로 통화를 공급하여 금융시장의 일시적인 교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부도방지협의체에서도 구제 대상 기업의 경영권 개입을 강화하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여 부도 기업의 양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여신 기관들도 엄격한 대출 심사 과정을 거침으로써 부실
채권의 발생을 예방하고 대출 기업의 조기 경영 시정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