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방지협약에 상정돼 있는 대농그룹이 대한종금에 송금한 어음이자
2천4백만원을 중개기관인 한미은행이 중도에서 자신의 채권으로 확보해버려
논란을 빚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농그룹은 지난 22일 만기도래한 1백52억원의 어음을
대한종금이 연장조치 해주자 해당어음에 대한 연장분 이자를 한미은행 마포
지점을 통해 대한종금에 송금하려 했다.

그러나 은행측이 미도파의 당좌예금에 이 이자를 입금시키는 바람에
대한종금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미은행은 미도파의 당좌대월에 대한 담보가 모자람에 따라 이자를 당좌
예금에 넣었고 이에 따라 대농그룹은 하루뒤인 23일 한일은행을 통해 송금
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농그룹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과 은행감독원에 이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은행은 대농그룹의 신갈연수원을 인수하면서 매입대금을 기존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전에 이뤄진 일이어서 협약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