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권리를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무산됐으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이를 재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KDI는 21일 "지역이기주의 갈등에 대한 경제적 접근"(김재형 연구위원)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간 분쟁해결과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특별법을 제저해 사업추진의 권리를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핵폐기물처리장 사업 등의 원전사업, 경부고속
철도,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등 대표적인 국책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이 법의 우선 적용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DI는 특정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조정 방안으로 사후적인
분쟁조정보다는 비용이나 편익에 대한 적정분담체계를 확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광역적 사업의 경우 국가의 재정보상을 활용하는 "끼워팔기제도"
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원전사업의 경우 3~5년간 사업지역에 재정적 특별지원을 보장하는 등 지원
혜택을 주면 지역주민의 기대편익이 높아져 분쟁발생을 극소화할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지적인 사업에는 이해지역간 비용및 편익의 쌍방거래를 유도하는 "비용
편익교환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쓰레기매립장 사업의 경우 매각장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보다 이 매각장을
이용하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 보다 많은 부담을 지우자는 것이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