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여부가 22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법무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 장관은 22일
오전 7시30분 서울시내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제정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과 노동부는 찬성하는
반면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회의결과는 미지수
이다.

재경원과 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는 대신 불법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통산부와 중기청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가 오르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등 각계 인사
46명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흥사단 등 21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제정을 촉구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