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개편을 둘러싸고 "세 불리"를 느끼고 있는 재정경제원이
전국 공제로 돌아서고 있다.

지난 20일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의 정당성및 은행감독기능 존속을
주장하는 자료를 배포하자 재경원도 이에 맞서 21일 금개위안이 대통령및
총무처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하는 등 한은과 재경원의
갈등도 증폭하고 있다.

재경원이 분석한 금개위안의 문제점을 정리한다.

<> 위헌소지 상존

=헌재 재경원장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수
있고 이같은 재의가 부결될 경우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금개위는 재경원장관의 금통위의장 겸임이라는 정부와 한은간의
연결고리를 끊은데 이어 재의요구권마저 삭제했다.

따라서 한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자 의장이 곧 총재이기도한 금융통화위원
회의 결정은 대통령도 번의할수 없게 됐다.

현재 한국은행법상 한은총재는 <>한은법 위반 <>형사상 유죄판결 <>파산선고
<>신체.정신상 고장 외에는 해임할수 없다.

금개위는 여기에 5년의 임기중 의사에 반해서 해임될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
했다.

중대한 통화정책의 착오나 잘못이 있다해도 한은총재를 해임할수 없게끔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

<> 월권 가능성

=금개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법령 제.개정권을 부여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위원회조직은 그수장이 국무위원이 아닌 만큼 법령
제.개정권은 물론 국무회의 법률안 상정권이 부인된다.

금감위는 40여개의 금융관련 법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부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설립취지 위반

=금개위는 수요자 위주의 금융개혁 차원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금개위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의 건전성 감독을,
금감위의 일반감독을, 재경원의 외환관련 감독을 받게되는 등 삼중고를
치르게 된다.

또 금개위가 시일에 촉박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달린 사안을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개최한 것도 비민주성 밀실행정의 표본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