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 한도를 현행대로 4%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개위 관계자는 "은행의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1인당 소유한도를
8~10%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집중 검토했으나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허용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강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금개위는 이날 회의에서 모든 은행의 지분한도를 4%로 통일하되 앞으로
신설되거나 전환(합병 포함)되는 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0%(지방은행은 15%)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나 보람 등 전환은행(8%)과 합작은행인 한미은행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 심사에 따라 10%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단계적으로
역시 4%로 낮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미은행 지분을 각각 18.56%씩 갖고 있는 삼성그룹과 대우그룹
은 관련법 개정과 동시에 소유 지분을 10%(기준미달시 4%)로 낮춰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은행의 경우는 현행대로 15%를 유지하나 향후 전국은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4%로 낮추도록 했다.

금개위는 특히 지역별로 업무영역이 제한돼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지방은행 최저 자본금 요건을 갖출 경우 지방은행과 동일한 소유제한과
함께 지점설치 및 영업 규제를 적용, 사실상 지방은행화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이밖에 금융기관 신규 진입기준과 관련, 증권사의 최저 자본금
요건을 현행보다 대폭 완화,종합증권사의 경우 5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자기 매매 및 위탁매매 증권사의 경우는 3백억원에서 1백50억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