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선정과 관련,
한라중공업이 신규 조선업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권영진가스공사 부사장은 19일 해운사와 조선소를 함께 선정했던 기존
방식을 바꿔 해운사만을 선정한 뒤 해운사가 조선소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4차 LNG선 발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조선소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LNG수주실적보다는 건조준비현황의
배점을 대폭 높이기로 함에따라 그동안 건조실적이 없어 신규진출이
제한됐던 한라중공업의 참여도 가능해졌다.

또 WTO조선협정의 발효에 따라 외국조선소에까지 문호가 열리게 됐다.

가스공사는 척수제한과 관련, 과거 실적에 따라 척수제한을 두던 방식
을 폐지하는 대신 해운사와 조선소가 각각 2척까지 수주할 수 있는 총량
규제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국내해운사에 대한 사전평가방식은 그대로 유지키로 해 부채
비율이 높은 한라해운과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범양상선의 신규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LNG 운반선 4차 입찰은 3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현대상선
유공해운 한진해운 대한해운의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번에 발주되는 LNG 수송선은 오는 2000년부터 오만산 LNG를 운반할
4척을 비롯 카타르 2척, 인도네시아 1척등 모두 7척으로 시장규모는 척당
2천억여원씩 총 1조4천억여원이다.

사업자 선정은 <>5월20일 사업공고 <>5월22일 사업설명회 <>6월10~23일
사업참가자격 사전심사 <>7월11일 파트너선정및 사업참가신청 <>7월31일
사업제안서 평가및 낙찰자 결정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가스공사는 연말께 카타르 2척과 캐나다 팩림 4척등 오는
20001~2002년 사이에 운항이 개시될 6척을 추가 발주할 예정이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