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굴삭기 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성능검사를 국립건설시험소에서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로 이관토록 입법예고하자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건교부는 검사업무를 국가기관에서 민간단체로 이양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아래 1차적으로 업계가 생산품목에 대한 기술검토를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받도록 결정했다.

점진적으로 실질적인 성능검사도 이곳으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우 삼성 한라중공업 등 중장비 제작 6개사는 "건설기계는
용도나 설계 자체가 자동차와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기술검토를 맡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연명부로 작성, 이를
건교부에 제출했다.

업계는 특히 "비전문기관인 자동차시험연구소가 건설기계를 검사하려면 추가
설비투자및 인력확보가 필요하다"며 "상위법인 건설기계관리법및 동시행령에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부령으로 추가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편의만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 관계자 역시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로 업무가 이관되더라도 검사
기준은 변함이 없다"고 말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업계 관계자는 "입법예고대로라면 앞으로 제작사들은 대당 검사비가 2만원
에서 28만~29만원으로 올라가는 추가부담만 지게 된다"며 "건교부가 생산
현장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굳이 검사기관을 바꾸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 이영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