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조직과 인력의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규제의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정치권력의 일관되고 강력한 규제
개혁 의지가 뒷받침돼야 하며 <>법원(사법부)과 국회(입법부)의 역할이
제고돼야 하는 등의 문제가 앞으로의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충남 유성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규제개혁, 지난 10년의 회고와 향후 10년의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
(유승민 연구위원)를 통해 앞으로의 규제개혁 과제를 이같이 제시했다.

KDI는 과거 10년간 규제개혁 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그 목표가 기업의
불편을 덜어주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잘못 설정됐고 <>규제개혁
대상의 발굴-선정-대안제시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같은 사익단체가 깊숙히
개입해 국가권력의위축현상이 초래됐으며 <>정부조직과 인력의 정비가
수반되지 않았던 점 등을 지적했다.

또 <>부패구조와 행태적 규제의 개혁이 수반되지 않았으며 <>규제개혁
추진기구 자체의 한계와 전시행정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KDI는 그러나 최근들어 교육, 노동, 금융분야 등 과거 규제의 성역으로
여겨졌던 부문이 미약하나마 붕괴되고 있고 경쟁과 시장원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재량주의가 퇴조하는 등 규제문화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지금
까지 규제완화 노력의 성과로 들었다.

KDI는 앞으로 10년간 규제완화의 목표는 <>각 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제고,
혁신 촉진, 성장잠재력 극대화 <>경제사회의 형평성, 안정성, 건전성 제고
및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건전한 자본주의 구축 <>생명과 안전 보호 및 환경
보존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국제규범과의 조화 등 네가지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또 규제개혁 작업 과정에 전문성 확보 명분으로 민간인을 지나치게
참여시킬 경우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법원이 위헌판정,
하위법령의 적법성 판정, 행정부와 민간간의 분쟁조정, 부패의 처벌 등
고유권한을 통해규제개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덩어리 규제에 해당하는 이른바 "규제의 성역"
을 허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재벌, 금융, 토지, 노동, 가격, 중소기업,
수도권 집중, 소비자보호, 교육, 환경, 안전, 전문직 업종, 진입, 퇴출,
기업 지배구조, 공정거래, 공기업 민영화, 정부 자신 등도 규제개혁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