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상장 제빵업체인 삼립식품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삼립식품은 15일 이사회결의를 거쳐 수원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회사측은 과도한 투자와 지급보증한 계열사에 대한 무차별 대출금회수로
자금난을 감당할 수 없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15일 오전 삼립식품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고 16일 관리종목
에 편입시킨뒤 17일부터 매매거래재개키로 했다.

삼립식품은 지난 13일 신한은행 구로지점에 돌아온 3억원의 어음을 이날
까지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삼립식품의 계열사인 삼립데코와 삼립유지도 각각 상업은행 영등포지점과
중림동지점에 돌아온 50억원, 11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함께 부도를 냈다.

< 정태웅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