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는 15일 점포나 주유소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를 겨냥한 "오너
플러스 안심보험"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요식업소와 숙박사우나업소 노래방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한 이 상품은
가스사고 등 재해보상은 물론 점포휴업과 강도손해 음식물배상 등 영업활동
중의 모든 위험을 보장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화재손해에 가입하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한 이보험은 보험료와 만기환급금
까지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도록 했으며 만기는 3~10년이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6일자).